앞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서 갖고자 하는 분야...물건, 문화중개상! 현재는 내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관심을 가지다보니 오늘(2013. 4. 11) 광운대 나성후 교수의 한국일보 논단에 나와 있는글을 인용해 보았다. 주요 내용을 기록해보면
- 보통 무기중개상이라는 무역중개업은 시중에서 오파상이라 불리는 정상적인 상행위이다. 해외업체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부대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상법 제 6장에 규정되어있는 중개업의 범주에 속한다.
- 성공하기 위해선 언어능력은 기본이고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과 운영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무기구매 절차와 관련규정의 숙지, 시장을 예측하는 감각이 있어야하며 어느정도 운까지 따라주어야 한다.
- 해외업체는 왜 중개업자를 활용하는가? 한마디로 편하고 자사에 이익이 되기때문이다. 한국의 중개업자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내에 사무실을 빌려서 지사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이들을 도와주는 한국인을 고용하여야한다. 이것이 싫다면 수시로 출장을 와서 장시간 머물려야한다. 통/번역 서비스, 안내도 필요하고 수시로 변하는 한국의 구매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해야한다. 무기는 인터넷에서 간단히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므로 각종 구매정보의 획득과 교환, 제안서 제출, 시험평가, 협상, 사업관리 및 대금지불, 전력화배치, 배치후 2-3년간 정비와 수리부속 보급 등 후속지원을 해야하는데 그런 일을 자체적으로 어느 생산업체가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사를 대신할 중개업자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 중개업자는 구매자가 아니므로 리베이트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외업체의 업무를 대리하여 받는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오해하는것인데, 수수료는 일반적 상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보수이지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니다.
-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할때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수시로 대응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보고해주는 중개상을 이용하는것도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