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만 29억 달러(3조6000억원·환율 1240원 적용)인 것으로 지난 2일 정부 집계 결과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현금과 현물을 더한 對北 지원·經協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對北 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한다.
나를 포함한 애국단체에선 그동안 좌파정권이 10년간 북한에 100억 달러의 金品을 퍼주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번 정부 통계는 이런 주장이 정확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밝혀진 70억 달러(금품)는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보낸 액수까지 치면 100억 달러說은 사실에 근접한다.
정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측은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代價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중대한 지적이다. 김대중, 노현 정권 때는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시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에 현금 등을 지불한 것은 고의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도와 의도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산다. 더구나 정부 당국자가 그 가능성을 말하였다. 이는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 달러를 포함해 380만 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에 들어간 현금의 용도는 김정일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對南공작이나 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제1차 김대중-김정일 평양회담 때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2003년 對北송금 사건 특검에서 밝혔다.
이 특검 수사 자료에 따르면, 金大中 당시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代價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김보현 국장은 검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다. 노무현 시절이던 2003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책임자들은 "모르고 그랬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고의성이 필요한데 좌파정권 책임자들은 核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정권에 현금을 주면 主敵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약70억 달러어치의 金品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두 정권의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한국과 국군의 안보능력을 약화시켜 敵을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이상한 행태이다. 노무현 정권은 금강산 관광도 중단하지 않고 개성공단 사업도 계속하고, 한국인의 북한방문(돈을 갖다주는 여행이 많다)을 제한하지 않고, 무역도 열어놓고, 對北금융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즉 북한정권의 핵개발에 대하여 아무러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바로 그 시점을 택하여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던 韓美연합사 해체(전시 작전권 2원화)를 확정, 韓美동맹을 약화시켰다.
북한정권의 핵실험을 안보능력 강화의 계기로 삼지 않고 안보를 약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利敵행위를 한 셈이다.
간첩이 군사시설 사진을 찍어 북한정권으로 보내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主敵이 핵실험을 한 뒤에는 한국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킨 자들은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하나? 정권담당자가 핵무장한 主敵에 대하여 이 정도의 자금과 편의를 제공한 예는 인류역사상 없다. 그런 자들이 처벌 받지 않고 양심가로 대접 받는 곳도 한국뿐일 것이다.
한국이 자주국방할 自衛능력이 있는 나라인지 시험받고 있다. 헌법을 짓밟고 국가에 대하여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든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나라는 그 代價를 비싸게, 아마도 流血사태로써 치러야 할지 모른다.
나를 포함한 애국단체에선 그동안 좌파정권이 10년간 북한에 100억 달러의 金品을 퍼주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번 정부 통계는 이런 주장이 정확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밝혀진 70억 달러(금품)는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보낸 액수까지 치면 100억 달러說은 사실에 근접한다.
정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측은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代價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중대한 지적이다. 김대중, 노현 정권 때는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시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에 현금 등을 지불한 것은 고의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도와 의도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산다. 더구나 정부 당국자가 그 가능성을 말하였다. 이는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 달러를 포함해 380만 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에 들어간 현금의 용도는 김정일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對南공작이나 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제1차 김대중-김정일 평양회담 때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2003년 對北송금 사건 특검에서 밝혔다.
이 특검 수사 자료에 따르면, 金大中 당시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代價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김보현 국장은 검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다. 노무현 시절이던 2003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책임자들은 "모르고 그랬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고의성이 필요한데 좌파정권 책임자들은 核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정권에 현금을 주면 主敵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약70억 달러어치의 金品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두 정권의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한국과 국군의 안보능력을 약화시켜 敵을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이상한 행태이다. 노무현 정권은 금강산 관광도 중단하지 않고 개성공단 사업도 계속하고, 한국인의 북한방문(돈을 갖다주는 여행이 많다)을 제한하지 않고, 무역도 열어놓고, 對北금융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즉 북한정권의 핵개발에 대하여 아무러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바로 그 시점을 택하여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던 韓美연합사 해체(전시 작전권 2원화)를 확정, 韓美동맹을 약화시켰다.
북한정권의 핵실험을 안보능력 강화의 계기로 삼지 않고 안보를 약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利敵행위를 한 셈이다.
간첩이 군사시설 사진을 찍어 북한정권으로 보내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主敵이 핵실험을 한 뒤에는 한국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킨 자들은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하나? 정권담당자가 핵무장한 主敵에 대하여 이 정도의 자금과 편의를 제공한 예는 인류역사상 없다. 그런 자들이 처벌 받지 않고 양심가로 대접 받는 곳도 한국뿐일 것이다.
한국이 자주국방할 自衛능력이 있는 나라인지 시험받고 있다. 헌법을 짓밟고 국가에 대하여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든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나라는 그 代價를 비싸게, 아마도 流血사태로써 치러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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