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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부동산 투자 없이 10억원 모은 권경민의 재테크 노하우

도보사랑 2014. 8. 12. 08:20

 

 

 

 마이너스 5백만원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해 직장 생활 3년 동안 1억원을 모은 한 여성이 있다. 결혼 생활 밑천도 은행 대출이었다. 마침내 10년 동안 10억원을 모은 그녀는 잠실의 대형 아파트를 장만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없이 큰돈을 모을 수 있었던 노하우는 무엇일까? '돈 좀 모아본 언니' 권경민씨가 전하는 재테크 팁을 공개한다.

10억원은 못 벌어도 10억원은 모은 여자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당시 24세였던 권경민씨(41)는 한 기업에 취직하며 상경했다. 한 해 전 의대에 합격한 뒤 변변한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던 여동생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삭막한 서울 생활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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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의 주머니에 있던 돈은 그녀의 친정 부모가 옆집에서 어렵게 빌려 손에 쥐어준 단돈 5백만원.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도 이 돈으로는 서울에 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들었다. 사당동 달동네에 방 2개짜리 반지하 방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씩 내고 살고 있는 지인에게 사정해 보증금 5백만원과 월 2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터를 잡았다. 그렇게 1년.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한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인 동생과 한 방을 쓰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동생과 함께 이사를 결정한 뒤 방 2개짜리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신입사원이었던 터라 교통비와 약간의 점심값이 지출의 전부였다는 것이다. 연봉 1천만원대의 그녀는 1년 만에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다. 이미 5백만원은 친정 엄마의 빚을 갚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장에는 5백만원이 있었다.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과 모아둔 돈을 모두 합한 1천만원으로 두 번째 집을 얻었다.

    직장과 동생의 학교를 고려해 지하철 2호선 라인이 가까운 구로공단역(지금의 구로디지털단지) 근처에 재건축 예정 반지하 아파트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계약했다.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외관이었지만 방도 제법 넓고 거실도 있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여름이 되자 집 전체에 곰팡이가 피고, 화장실 배관이 고장 나면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주인에게 말해봤지만 "어차피 재건축할 곳이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싸늘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곰팡이와 함께 생활한 1년. 통장에는 또다시 1천만원이 모였다. 보증금을 포함해 2천만원이 있으니 반지하도, 오래된 집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마침내 찾아낸 홍대 인근의 신축 빌라.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쌌다. 작은 집이었지만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아 기뻤다. 그러나 싼 집에는 이유가 있었다. 겨울이면 보일러를 아무리 빵빵하게 돌려도 방 안에 떠놓은 물에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웠던 것이다. 전기 히터를 틀면서 전기세만 수십 만원이 나왔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회사 내 부서 이동으로 팀 전체가 경기도 분당으로 거취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 홍대입구역에서 셔틀 버스를 타면 출근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 쳐도 퇴근을 할 땐 1시간 30분을 고스란히 지하철 안에서 보내야 했다. 야근이나 회식이 있는 날엔 택시비만 2만5천원이 들었다.

    인고의 1년을 정신없이 일만 하며 보낸 결과 이번에는 모아둔 돈이 1천5백만원이나 됐다. 신천역 새마을시장 뒤 방 2개짜리 반지하를 얻었다. 좁은 집이었지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출퇴근하기에도 편했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고 만기가 됐을 때 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2년간 모아둔 돈과 보증금을 합하니 6천만원 정도가 됐다.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었다. 이전에 살던 집보다는 못하지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집을 구했다. 꼬박 5년 만에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집에서 살지 않게 된 것이다.

    몇 년 뒤,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됐다. 동생과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 중 일부를 친정 부모에게 보내고 남은 4천만원과 남편의 돈 4천만원 총 8천만원으로 서울 변두리의 2억1천만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다. 비록 대출금은 많았지만 둘이 벌어 한 살림을 하니 돈이 모이는 속도가 빨라졌다.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 외의 돈을 통장에 모으다 보니 제법 큰 목돈이 생겼다. 그렇게 10년, 마침내 잠실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하게 됐다.





    그녀는 부자 부모를 못 만나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자신이 번 돈을 열심히 지키고 쉼 없이 굴리면 큰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이때 다음의 4가지 원칙을 명심하도록 한다. 첫째, 버는 것보다 적게 쓴다. 둘째, 미래 가치를 비교한다. 셋째,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넷째, 평소 재테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원칙까지 숙지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 편이다.

    Do It A 돈을 쉬지 못하게 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돈이 어디에 얼마씩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엔 그 돈이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놀고 있는' 돈을 찾는다. 조만간 필요할 수도 있는 돈이라면 3개월, 6개월 이하의 예금 상품들을 활용하고, 그대로 둬도 되는 돈이라면 장기 상품에 예치하도록 한다. 보험이나 연금과 같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는 돈은 세부사항을 정확히 인지한 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산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일이다. 이는 현재의 상태로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았을 때,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얼마의 돈이 모여 있을지에 대한 계산이다. 그 사이 변수가 생겨 예상했던 미래 가치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 예정대로 이자를 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성큼 불어난 돈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 것이다.

    매일매일 내 돈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래에도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다. 식물에게도 예쁜 말을 해주면 더 잘 자라는 것처럼 돈 역시 관심과 사랑에 반응한다.

    Tip 월급은 연봉보다 적다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의외로 자신의 정확한 소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봉 계약서를 작성할 때 쓰는 급여와 공제한 후 실제로 받는 금액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봉'이라고 말하고 연말 정산을 할 때 나오는 연간 총 금액은 안타깝게도 가상의 금액일 뿐이다. 만약 연봉이 6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매달

    5백만원씩 통장에 입금돼야 하지만 여러 세금을 떼고 나면 4백만원대다. 실제로 받는 돈은 연 5천만원 정도인 셈이다. 반대로 기본급과 별도로 매년 인센티브나 성과급 등을 주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한 해 동안 회사의 성과가 좋고 개인의 평가가 좋을 경우 연봉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내가 매월 받는 금액, 다시 말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도록 한다. '연봉이 3천6백만원, 월 3백만원씩 받으니까
    1백만원씩 저금하고 2백만원은 써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Do It B 돈이 일하면 모이는 속도도 빨라진다


    푼돈일지라도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 돈이 돈을 까먹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10억원을 벌지 못해도 10억원을 모으는 기본 원칙이다. 그녀는 저축은행이 시중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정보를 듣고 놀고 있던 1백만원으로 적금을 들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은 보험이나 관리비, 카드값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 중 하나로 여겼다. 그러나 첫 번째 적금이 만기되고 목돈이 뚝 하고 떨어지자 '어, 요놈 봐라'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돈을 들고 최고 금리를 주는 은행으로 찾아가 예금했다. 그러고는 최고 금리를 주는 적금을 찾아 기존에 적금으로 나가던 돈에 좀 더 보태 예치했다. 다음해에는 넣어두었던 예금과 적금이 동시에 만기가 됐다. 그 돈을 다 합쳐 다시 최고 금리 예금을 찾아 예금을 넣고, 적립금을 더 올려 또 다른 적금을 들었다.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 생각보다 큰 목돈이 생겨다. 돈이 늘어갈수록 모이는 속도도 더 빨라진다.

    제1금융권보다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5천만원 이내의 돈이라면 안전성도 매우 높아졌다.

    Tip 저축은행 얼마나 보장되나?

    좀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만약 5천만원에 예금을 했을 때 만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날 이 은행이 퇴출돼버렸다면 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때문에 원리금의 합계를 5천만원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의 1년 정기 금리가 4.5%라고 쳤을 때 5천만원을 원금으로 해 1년 월 복리 정기예금을 들면 세금을 제하고도 이자가 1백94만원이 붙어 1년 뒤 만기에 5천1백94만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1백94만원을 손해볼까 불안하다면 처음부터 4천8백6만원을 원금으로 넣도록 한다.





    Do It C 푼돈이라도 쪼개어 묶어라


    똑같이 월급을 2백만원씩 받는 A와 B가 있다. A는 1백만원을 쓰고 남는 1백만원을 모으고, B는 1백만원을 저축하고 남는 1백만원을 쓴다. 누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단순하게 봤을 땐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돈을 모으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A보다 매월 쓸 수 있는 지출의 상한선을 1백만원으로 정해둔 B가 더 빨리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규칙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에 변수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쓰고 남은 돈 1백만원을 저축하는 것과 저축부터 하는 돈 사이에는 한 달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한 달치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게 된다. 미미한 차이 같지만 이런 습관이 1년, 10년이 쌓이면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매월 들어오는 돈과 지출하는 돈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적금을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치 않은 소득과 지출 때문에 목돈을 만드는 일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적금을 잘게 쪼개어 넣도록 한다. 1백만원을 한 통장에 넣는 것과 10만원씩 10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적금을 드는 것은 이자만 놓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잘게 쪼개어 적금을 넣었을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1, 2개의 적금을 해지해 쓸 수 있고, 1백만원짜리 적금을 한 번에 해지했을 때 공중으로 날아가버릴 만기 이자를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다.

    Tip 모든 자동이체는 월급날로 맞춰라

    하루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는 급여 통장에서 돈을 묵히지 말아야 한다. 모든 자동이체는 급여일 혹은 그 다음날로 설정해둔다. 그러고 나면 당신의 급여 통장에는 다음 월급날까지 쓸 생활비와 약간의 여분만이 남을 것이다. 그만큼 씀씀이도 계획적으로 될 것이다.

    Do It D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마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 은행 이자도 예외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이자 금액의 15.4%가 원천징수된다. 만약 1천만원을 6% 월 복리로 12개월 예금하면 이자는 61만6천7백78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15.4%를 제한 52만1천7백94원이다.

    하지만 개인별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세금 우대인데, 개인별 1천만원 한도로 1년 이상의 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 세금을 9.5%만을 떼는 것이다. 1천만원을 6% 월 복리로 12개월 예금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만기 이자는 55만8천1백84원이다. 만약 1천만원 이상의 예·적금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에 세금 우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첫 번째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들이 있다. 7~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계획이라면 유용하다. 두 번째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드는 것이다. 단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Tip 끝 단위를 맞춰라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가 되면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그대로 예금으로 다시 들도록 한다. 그래야 하루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만기가 된 금액을 그대로 다른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지만 돈 모으는 재미를 위해 끝 단위를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1백만원씩 월 복리 6%로 12개월 적금에 들었다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1천2백33만6천65원을 받게 된다. 이때 1천2백50만원이나 1천3백만원으로 끝 단위를 맞춰보라. 그래야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기에도 편하고 더 빨리 돈을 모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Do It E 단기 여윳돈은 CMA나 MMF로

    급여 통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CMA와 MMF가 있다. 먼저 CMA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 상품이다. MMF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 상품에 집중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초단기 금융 상품이다. 통상적으로는 예금이나 적금 통장의 경우 내 돈이라도 만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없고 만기를 채워야 약정된 이자를 준다. 그런 점에서 CMA나 MMF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두 상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CMA는 수시 입출금은 물론 공과금 납부, 인터넷 뱅킹 등 자유로운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 반면 MMF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없고 결제와 자동이체 기능이 없다. 그래서 MMF는 다른 통장과 연계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만약 MMF와 연계된 급여 통장을 쓰고 있다면 본인이 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자동으로 MMF 계좌로 넘어가고, 급여 통장에서 이체할 경우 MMF 계좌에서 자동으로 내 입출금 통장으로 넘어오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CMA는 운영하는 회사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MMF 역시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다. 투자 상품인 만큼 법적으로 원금 보장도 100%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상품들은 3개월 이내에 단기로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만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Tip 조건을 확인하라

    금융회사에서는 CMA와 MMF 통장 외에도 다양한 급여통장 상품을 개발해 광고하는데 일부 상품은 고금리를 제공하지만 '1백만원 이하 잔고에만' 등의 단서가 붙곤 한다.

    Do It F 부동산 매매에 숨겨진 비용을 읽어라


    모두가 내집 마련을 꿈꾼다. 그러나 집 매매와 같이 큰 금액의 돈이 움직일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돈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먼저 집을 사고 팔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집을 소유할 때 내야 하는 재산세도 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정책에 따라 자주 달라지므로 매매의 시점과 조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는 이자와 세금 외에도 유지 보수 비용이 포함된다. 세입자를 들이게 될 경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줘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집을 팔 때 드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 더불어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해 집을 샀다면 대출 이자가 시세 차액보다 적은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Tip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그 집에 대한 가치, 즉 감정가를 계산한다. 그 금액으로 1차 경매에 들어간다. 물론 시세대로 경매에 나온 물건이 팔리는 일은 드물다. 자연히 2, 3차로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된다. 때문에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집값의 60% 정도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3차 경매까지 갈 경우 감정가의 약 50%까지 최저가가 낮아질 것을 대비한 것이다. 또 은행 측은 내 집에 근저당 설정을 걸어놓는다. 이는 혹시라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은행 마음대로 이 집을 팔아 자신의 몫을 챙겨갈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은행은 빌린 금액보다 20% 정도가 더 많은 금액을 근저당 설정으로 걸어둔다. 최악의 경우 연체된 이자와 집을 처분할 때 경매에 드는 비용까지 미리 잡아놓는 것이다.





    Profile 권경민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마케팅 천재가 된 홍 대리」, 「회사가 붙잡는 여자들의 1% 비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