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 권리
계엄선포이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에 있어서 내란죄 여부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헌재의 태도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해한다. '내가 속았나?' 기망당하고 절망했던 국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무엇이 정의인가를 똑똑히 바라본 이대남, 이대녀들이 일어나고 있고 삭발하는 청년들이 눈물겹다.
- 헌법해석 권리 -
이호선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헌법재판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헌법 해석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에 '헌법을 수호하고'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해석하여 그에 맞게 국가를 운영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헌법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이 국민에게도 있다.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해석하여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다.
지금은 헌재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공수처와 경찰 등 국수본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탄핵세력들은 무기를 가진 국가 기관들에게 유혈사태를 부추기고 있다. 국힘당은 당 내 여러 계파들의 복잡한 구도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지지자들 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제 드디어 윤 대통령이 헌법 해석 권한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1. 형법에 관한 재판을 하려면 제대로 법을 지켜서 해라.
2. 헌재는 피청구인의 변론권을 보장해야 하니, 내가 필요한만큼 출석하겠다 .
즉, 헌재 탄핵심판은 '내가 끝났다고 할 때 끝난다'라는 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과 체제의 위기 앞에서 이때야말로 마지막 방법은 국민저항권 밖에 없을 것 같다. 대통령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헌법적으로 해석할 때,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다.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게 큰 다행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마지막 힘. 지금은 마지막 수단이 작동되어야 하는 때. 한남동을 지키고 헌재를 압박해야 할 때!
탄핵 심판은 무효다! 각하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공수처의 체포 기도는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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