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은빈이야기 55

2006.3.20 성우 군복무문제와 진로를 걱정하면서 쓴 편지

성우야, 아빠가 네 군복무 및 향후 진로관련 중대한 시기에 있기에 일단 병무청을 통해 규정과 방침을 확인해 보았다. 서울지방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기간연장팀"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군복무연장의 법적방침은 아래와 같다. 외국 2년제 college는 23세까지, 4년제 대학은 25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은 27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27세 이전에는 반드시 군에 가야하고.... 연장신청은 기간 만료전 어느 시기든 가능한데 통상 2개월 전까지 신청한단다.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 재학증명서이고, 신청기관은 국내 병무청 또는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위의 대학 종류별 법적 연장 가능규정외에 27세까지 연장을 하려면 1년단위로 한국에 나와서 "해외여행"이란 명목으로 매년 신청을 하면 1년단위로 연..

우은빈이야기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