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 권리계엄선포이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에 있어서 내란죄 여부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헌재의 태도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해한다. '내가 속았나?' 기망당하고 절망했던 국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무엇이 정의인가를 똑똑히 바라본 이대남, 이대녀들이 일어나고 있고 삭발하는 청년들이 눈물겹다. - 헌법해석 권리 -이호선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헌법재판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헌법 해석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에 '헌법을 수호하고'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해석하여 그에 맞게 국가를 운영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음을 헌법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이 국민에게도..